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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종합건강검진 순서



처음 방문부터 결과 안내까지,

안내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됩니다.

안ㄴ

검진 과정은 개인의 검진 항목에

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씁니다.

검진을 받기 전 참고사항

① 공단 건강검진 안내

ⓐ 일반건강검진(구강검진 포함) : 2년에 1회

     (사무직 이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)

ⓑ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: 2년에 1회

     (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 이상)

ⓒ 영유아건강검진 : 생후 14일

     (4, 9, 18, 30, 42, 54, 66개월 시기)

② 검진 대상자 및 검진 항목 확인

ⓐ 해당연도 검진 대상자로 안내받더라도,

     해외체류, 군 복무(현역병), 직장 입·퇴사

     등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③ 검진 비용 환수 가능 안내

ⓐ 검진 대상이 아니거나, 정해진 검진 항목 또는

     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는 경우

     : 공단에서 해당 검진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.

④ 문진표 작성 안내

ⓐ 검진 전,

     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⑤ 암 검진 비용 부담 안내

ⓐ 대장암·자궁경부암 검진 : 전액 공단 부담

ⓑ 대상자는 암 검진의 경우

     : 검진 비용 중 10%는 본인 부담,

       90%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됩니다.

⑥ 대장 암 검진 진행 안내

ⓐ 1단계 : 분별잠혈검사에서 "잠혈반응있음"

                 판정 시 

     2단계 : 대장 내시경 검사 진행 가능 

* 암 산정 특례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대장 내시경 검사를

     받는 경우, 해당 검진은 유예될 수 있습니다.

생활습관평가(흡연, 음주, 운동, 영양, 비만)

40,50,60,70세에 실시

생활습관을 평가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,

의료행위나 처방을 대체하는 자료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.

건강검진 준수 사항을 지킨

상태에서 검진

건강검진 전 8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아니거나,

야간 근무를 하신 분, 여성의 생리 기간 중에 검진할 경우,

검진 전 상태에 따라 검사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